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3.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날로부터 30일간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6.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중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양육 중이나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 중인 공무원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공무원8. 기타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