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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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 관련 규정 및 게시 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휴대 전화를 항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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