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 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인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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