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 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인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