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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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6조 · 비상소집제17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18조 · 직원 연락 체제의 유지제19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준용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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