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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