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 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 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와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 민원의 응대6. 안보 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즉시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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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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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