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5급 상당 이하 전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높이거나 당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청사 경비 및 보안 점검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자 외에 경비원 2명을 따로 근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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