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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