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1.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2.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3.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②제1항제1호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3. 신규사업 등 시행 사업 방향4. 협력사업 성과 평가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추진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전담기관에 위탁된 경우, 전담기관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담당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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