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 (추진전략 등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1. 협력사업에 관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2.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3.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제1항제1호의 추진전략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협력사업 목표 및 방향2.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지원 분야3. 신규사업 등 시행 사업 방향4. 협력사업 성과 평가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추진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전담기관에 위탁된 경우, 전담기관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차년도 협력사업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직전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담당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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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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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