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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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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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담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의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협력사업 전략 수립 지원3. 제19조의 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4.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5. 제8조의 협력사업 관련 기획연구 추진 지원6. 협력사업 관리, 정산, 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전문가풀 구성ㆍ운영 등에 따른 업무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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