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협력사업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의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협력사업 전략 수립 지원3. 제19조의 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4. 협력사업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선정 지원5. 제8조의 협력사업 관련 기획연구 추진 지원6. 협력사업 관리, 정산, 사업 관련 전산자료 관리ㆍ운영, 전문가풀 구성ㆍ운영 등에 따른 업무7. 협력사업 예산확보 지원, 사업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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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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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