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성과 점검 및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장은 제1항의 성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질병관리청 총괄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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