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성과 점검 및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과 관리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장은 제1항의 성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질병관리청 총괄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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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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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