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 사용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총괄담당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서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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