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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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 내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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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 내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지시ㆍ관리ㆍ수행한다.1. 협력사업 전략 및 기획 연구 과제 수행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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