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5조 (총괄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은 협력사업의 총괄담당관이 된다.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 내용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담당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지시ㆍ관리ㆍ수행한다.1. 협력사업 전략 및 기획 연구 과제 수행2.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3.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의견수렴4.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5. 협력사업 관련 유관 부처, 협력국 등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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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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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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