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4조 (협의의사록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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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분담사항과 사업 수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담당부처 등과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이나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 Terms of Reference) 등(이하 "협의의사록"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협의의사록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의사록의 체결은 서명에 따르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따른다.
④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장은 협의의사록 작성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이나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질병관리청장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실시설계 등을 할 수 있다.
⑥질병관리청장은 협의의사록이 체결된 이후 중대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사전에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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