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8조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총괄담당관 주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된 협력대상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모델2.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3. 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사업 모델4.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 정책동향조사에 기반한 사업 모델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협력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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