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3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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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2.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주관 부서장3.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계 부서장들로 위원장이 지정한 4인4. 보건분야를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저해됨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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