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점검 및 사후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2. 사업성과 달성도3. 후속조치 필요사항
②사후지원은 사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1. 종료사업과의 연계성2. 사후지원 적합성3. 사후지원 시급성4. 지원효과(지표달성도 및 성과제고 가능성)5. 사후관리비
③질병관리청장은 사후지원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비의 10% 또는 미화 100만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대한 차 단계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총괄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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