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0조 (타당성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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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제9조에 의해 발굴된 신규 협력사업에 관한 기획연구에 대해, 사업추진 여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제9조에 의해 발굴된 신규 협력사업에 관한 기획연구에 대해, 사업추진 여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괄담당관은 기술협력,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총괄담당관은 효율적인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해 프로젝트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연구의 완성도가 높고 수원국의 사업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의한 기획연구 결과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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