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연구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질병관리청의 비교우위 분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은 질병관리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획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신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④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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