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연구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질병관리청의 비교우위 분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은 질병관리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획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신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④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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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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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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