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연구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담당관은 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획연구 및 기초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질병관리청의 비교우위 분야,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은 질병관리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획연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획연구 과제가 있을 경우 신규 기획연구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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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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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