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사업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담당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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