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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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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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누락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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