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이하 "활용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거나 DRES를 통해 활용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2.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
④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표 14에 따라 해당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의 주관부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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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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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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