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동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표 13의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요청서(이하 "활용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거나 DRES를 통해 활용요청을 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활용요청서 접수 후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 및 활용요청자에게 활용요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2.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
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표 14에 따라 해당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의 주관부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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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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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