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별표 10의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부착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⑤출연기관의 장이 DRES에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입력 완료한 시점에 연구시설ㆍ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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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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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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