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국방연구시설ㆍ장비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별표 10의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출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등록증’을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부착하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별표 8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접수한 정보를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이 DRES에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입력 완료한 시점에 연구시설ㆍ장비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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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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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