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기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의 검토ㆍ변경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범위 및 활용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을 DRES에 최신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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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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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