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심사 및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는 제2장의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와 별개로 심사요청서를 검토하도록 한다.1. 심사요청서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심사 이후, 시설ㆍ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3.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사요청서가 승인된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변경하는 경우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후 최초 요구 조건 등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행결과를 포함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결과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은 최종적으로 기술검수 또는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