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구축비용(이하 이 규정의 모든 비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축비용으로 본다)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다만, 제6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고도의 비닉성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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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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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