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ㆍ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2.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ㆍ감독4.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등의 점검 등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황 및 운영 간 부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표 11, 12를 참고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의 운영 및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및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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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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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