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처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처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별표15의 연구시설ㆍ장비 처분결과서(이하 "처분결과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DRES의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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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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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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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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