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이하 "심사요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