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별표 6의 연구시설ㆍ장비 심사요청서(이하 "심사요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착수년도 예산편성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 제출 시 장비별 심사요청서,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분석(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을 통하여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연기관의 장은 심사요청서에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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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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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