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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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사 요청제6조 · 심사요청서 승인제7조 · 중복성 검토제8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제9조 · 정보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0조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관리체계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 및 관리제12조 · 활용범위제13조 · 공동활용제14조 · 처분대상제15조 · 처분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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