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획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하려는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최초로 제출할 때 별표 5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서(이하 "구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구축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구축할 연구시설ㆍ장비의 필요성2.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차별성3.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방법 및 비용의 적정성, 구축부지 확보계획 등4. 구축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도, 운영ㆍ활용계획 및 운영비용 등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③출연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3인 이상의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구축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출연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축계획서가 포함된 국방중기계획 작성자료를 검토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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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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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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