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2.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3. 유상 및 무상의 구분4. 처분시기(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5. 처분사유6. 처분에 따른 조건7. 인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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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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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