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처분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시설ㆍ장비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50억원 이상 연구시설 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활용상태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용으로 결정되어 더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2. 별표 14에 따른 처분 유형3. 유상 및 무상의 구분4. 처분시기(대여 등에 있어서는 그 기간)5. 처분사유6. 처분에 따른 조건7. 인수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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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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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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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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