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복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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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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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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