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복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연구시설ㆍ장비 정보서비스(DRES : Defense R&D Equipment information Service, 이하 "DRES"라 한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설ㆍ장비 심의평가지원 서비스(RED:Review, Evaluation and Deliberation for F&E) 체계를 활용하여 별표7에 따라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기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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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별표 7]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 검토기준ㆍ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나. 연구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다. 연구시설‧장비 용도 라. 연구시설‧장비 활용분야 2. 중복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 연구시설·장비로 판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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