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요청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ㆍ승인한다.1. 사업목적 부합성2.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성4. 연구시설ㆍ장비 운영계획성5. 연구시설ㆍ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