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요청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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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ㆍ승인한다.1. 사업목적 부합성2.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성4. 연구시설ㆍ장비 운영계획성5. 연구시설ㆍ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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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요청서가 포함된 예산편성자료를 검토ㆍ승인한다.1. 사업목적 부합성2. 연구시설ㆍ장비 중복성3.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성4. 연구시설ㆍ장비 운영계획성5. 연구시설ㆍ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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