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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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2025. 10. 31.>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자체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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