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2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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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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