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의 결재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주관부서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1.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2. 법령안3.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4. 규제사전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입법예고 공고문
삭제 <2024. 1. 24.>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24.>
주관부서는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3.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검증,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말한다)4.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의견서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제출의견 요지6.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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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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