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이하 "자체 심사"라 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1.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2. 법령안(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삭제 <2024. 1. 24.>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5. 청 내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 및 반영여부6.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규제사전검토서"라 한다)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그 밖에 법령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되는 규제가 있는지와 법령안의 내용ㆍ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하위법령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2024. 1. 24., 2024. 7. 15.>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규제사전검토서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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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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