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차관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5. 10. 31.>1. 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제안설명서4. 안건요약서5. 법령안 설명자료(질의응답을 포함한다)6. 정책결정사전점검표7. 법령안 제정ㆍ개정 관련 내부결재 문서8. 체크리스트 및 참고자료9. 그 밖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에 필요한 자료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1. 법령안(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부패영향평가 결과5.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7.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8. 성별영향평가 결과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10. 정책결정사전점검표11. 입안관여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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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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