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9조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령의 공포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에 해당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기상청 누리집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여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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