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9.>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의 안건을 건의한 자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외부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논의 안건의 건의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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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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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