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3조의2 (알기 쉬운 법령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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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5.>[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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