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3조의2 (알기 쉬운 법령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5.>[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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