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42조 (법령정비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41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7. 15.>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
②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③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4. 9.>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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