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는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법제처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각각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2. 4. 12.>1. 입법예고 공고문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4.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5.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이 이루어지면 입법예고 시작일에 맞추어 기상청 누리집에 입법예고를 올려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6.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5.>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2. 4. 12.>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