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규제사전검토서5.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6. 행정예고문(행정예고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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