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주관부서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규제사전검토서5.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6. 행정예고문(행정예고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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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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