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5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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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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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