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3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입안하여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내부 의견조회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5.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 반영 여부6. 규제사전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제처가 마련한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안되었는지 여부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 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규제사전검토서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4.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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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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