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3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입안하여 제32조에 따른 내부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2.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한다)3. 훈령ㆍ예규등의 전문(제정 및 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내부 의견조회 결과 및 제시의견 반영 여부5.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 반영 여부6. 규제사전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7.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제처가 마련한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안되었는지 여부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2024. 7. 15.>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 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4. 1. 24., 2024. 7. 15.>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3. 규제사전검토서의 내용이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4.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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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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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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