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상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 및 기상청 법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상청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2. 외부위원: 기상청 업무나 규제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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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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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