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 및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과 전 작업자들에게 선과절차, 위생관리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2. 선과 중 곤충, 응애, 썩은 과일, 식물잔재물, 토양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압 물 세척기 또는 에어건을 이용한 감 생과실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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