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관총서는 수입검역에서 제14조제2항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잔여 시즌 동안 해당 참여농가 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관총서는 이러한 원인과 개선조치를 검토한 후 수출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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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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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